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안내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2일 예산 8,576억 규모의 서울시 민생 지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손실보상 지원금에 해당하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의 틈새를 매우기 위해 초점을 맞췄고 자금 지원 그리고 융자, 상품권 발행 등의 감접 지원 등 실제 규모는 1조 8천71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세부적으로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운수업(법인택시, 버스)은 50만 원, 관광 소기업은 300만 원, 예술인 100만 원, 프리랜서 50만 원 등으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은?
- 관광 소기업 →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 관광업종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긴급 생활비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은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한, 2019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택시 및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 →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이동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불안해진 공항 전세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운수업계 종사자분들에게 고용안정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 문화예술인 → 전시 및 공연 취소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문화 예술인 분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발급해 주는 예술인 활동 증명사가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은 2022년 2월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후 3월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접수는 2월 28일 ~ 3월 4일까지 각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
필요한 신청 서류는?
개인 정보 동의서 및 임차 계약서 그리고 신청서 3가지입니다.
제외 대상은?
이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또는 변호사, 약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 대상입니다.
임대료 지원 대상 안내
서울시에서 2월부터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위 100만 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임대료 지원 대상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그리고 지하상가 등 공공 상가에 대해 1월~6월 입점하신 분들에 한해서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까지 모든 점포에 50% 일괄적으로 감면해 준 것과 다르게 2022년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1년 매출 감소율을 계산해서 40% ~ 60%까지 차등 감면해 준다고 해요.
추가로 수도요금 감면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수전 용량이 월 300㎡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라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