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 10월 29일부터 홈택스 및 손 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12월 중순까지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연말정산하실 때 쉽고 간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를 넘는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로 소비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하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 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도입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데요.
원래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청을 해두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올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PDF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편리해지기는 했으나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직원분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신청 및 동의를 받고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하며 여기에는 부양 가족 등의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청 및 동의는 꼭 회사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2021년 12월1일부터 회사에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회사에다 신청하고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것이 사실이라고 확인 및 동의를 해야하며 국세청은 2022년 1월21부터 3월10일까지 회사에 확인 동의를 끝낸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꺼려지는 민감한 정보는 제외 가능
혹시나 근로자분이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 및 동의를 하시는 과정 중에 혹시나 회사에다 내기가 꺼려지는 민감한 정보는 따로 지정해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경우 일괄 자료 제공일인 2022년 1월 19일 이전까지 동의를 하셔야만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자료 제공 서비스에 미동의하실 경우
근로자분이 만약 일괄 자료 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기존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으신 후 회사에다가 직접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로 시행되는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2022 연말정산을 하게끔 제공하는 서비스 이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지 마실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 방식대로 직접 제출하시는게 편하시다면요..
회사는 어떻게 제출하나?
회사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근로자분들의 명단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micro soft 엑셀파일 서식을 이용해서 제출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후 홈택스 내에서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분들이 직접 확인 및 동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려 받는 방법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근로자분들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최초 명단을 등록하실 때 설정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이는 각종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다 보니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해야하는 마지막 일은?
회사는 2022년 1월 21일부터 근로자별 간소화 자료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산정한 최종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면 최종적으로 2022 연말정산이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