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 2차 지급 일정 │ 3차지급시기 │ 4차지급시기 │ 5차 지급지기 │ 100만원 대상 업종 │ 이의신청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 위드 코로나에서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턴하고 책임 전가를 소상공인에게 돌려버리는 방역 패스 적용에 울분을 토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 패스 이게 참 애매한 게 사회적 거리 두기라면 소상공인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방역 패스는 별도의 보상 대상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보상도 받지도 못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니 소상공인분들의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나마 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정해놔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 5차 지급에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는 3조 2천억 원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400만 명 정도이며 그중 320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중소 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손실보상은 이번에 대상 업종이 미용실과 키즈카페 등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해 손실보상 명단을 활용해 이번 주 중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DB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 ─▶ 영업제한 소상공인 320만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1차 지급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 등 중기부에서 보유한 정보로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감소 대상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기존 수급자부터 대상으로 선정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 12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 예정.
─▶ 2차 지원금 지급 관련한 내용이 2022년 1월 6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3차 지급 관련 포함)
- 우선 버팀목 자금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1차에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천여 명이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경영 업체가 다수일 경우 최대 4곳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서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체 3만 5천 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방역 조치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 명과 여행업 1만 명, 이. 미용업 약 14만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2차 지급은 이틀간 홀짝 제로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1월 6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짝수라면 1월 7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오전 9시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 지급은 1차 때와 같이 하루 5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입금이 됩니다.
- 소상공인은 ( https://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동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3차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2022년 1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4차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 2022년 1월 24일은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 시기가 잡혀있습니다.
─▶ 5차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 2022년 2월 초 2021년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 예정.
─▶ 추가 :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또한 2022년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말일쯤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부지급 업체 중에 이의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상금 및 희망대출 관련 정리 글
▼ 손실보상 확대
그리고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되는데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추가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발.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서 90만 사업장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 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1차 지급 후 2차 지급 때 영업시간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2022년 1월부터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그리고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신규 창업 등 사유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를 통해서 지급 예정.
▲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후 지급 시기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 개시하며 2차 영업시간제한 외 일반 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등은 2022년 1월 초 신속하게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지급시기
> 1차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27일 오전9시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 메세지 발송 )
▲ 첫 12월 27일 ~ 28일까지만 사업자번호 끝자리 번호로 홀짝제가 운영되어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 (29일부터는 홀짝제 구분없음)
> 2차 지급 시기는 2022년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3차 지급 시기는 1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시기는 1월 중으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함)
> 5차 지급 시기는 2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를 대상으로 함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 및 지급
※ 1차의 경우 지급 시기는 빠르면 당일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식은?
아직 확정난 것은 없으나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기로는 대상자에게 문자로 URL을 개별 통보하거나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1차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전9시 문자 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는 12월 27일부터 운영되며 대표번호는 1533-0100입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12월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본인인증을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
방역물품 지원 ▼
▶ 방역물품 비용 지원 현물 10만 원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2월29일부터 방역 물품 구입 비용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물품 실비 지원 ▼
▶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사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