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내년 1학기 신청 “서민층 중산층 지원 확대”
내년부터 서민층 그리고 중산층까지 국가 장학금이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언제부터?
2022학년도 1학기 1차 신청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신청하실 때 참고하실 것은 2021년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미루다 사람들이 몰려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및 신청은?
재학생, 신입생 ( 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 ,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은 위에서 안내드렸듯 2021년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고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로 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 인증수단중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민간인증서> | 카카오톡, 이동통신사 (pass인증서) , KB국민은행 , payco , 삼성pass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saf.go.kr/ko/main.do |
소득 인정액 및 산정 결과 안내는 어떻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사이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이 되며 지원 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에 핸드폰이나 메일로 안내가 됩니다.
신청가능한 성적 기준은?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서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도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인정 공제를 도입한 소득 인정 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학자금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적용된다고 밝힌 가운데 성적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환경을 고려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C 학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1~3구간 학생의 경우 C 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개선과 대학교 내외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원 단가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5~6구간의 경우 연 390만원 ,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원 둘째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