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시기 │ 3차 지급시기 │ 4차 지급시기 │ 5차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시기 │ 3차 지급시기 │ 4차 지급시기 │ 5차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시기 │ 3차 지급시기 │ 4차 지급시기 │ 5차 지급시기


─▶ 2차 지원금 지급 관련한 내용이 2022년 1월 6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3차 지급 관련 포함)

  • 우선 버팀목 자금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1차에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천여 명이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경영 업체가 다수일 경우 최대 4곳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서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체 3만 5천 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방역 조치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 명과 여행업 1만 명, 이. 미용업 약 14만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2차 지급은 이틀간 홀짝 제로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1월 6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짝수라면 1월 7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오전 9시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 지급은 1차 때와 같이 하루 5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입금이 됩니다.
  • 소상공인은 ( https://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동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3차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2022년 1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4차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 2022년 1월 24일은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 시기가 잡혀있습니다.


─▶ 5차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 2022년 2월 초 2021년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 예정.

─▶ 추가 :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또한 2022년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말일쯤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부지급 업체 중에 이의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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