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 결혼식 │ 카페 식당 │ 돌잔치 │ 모임인원 4인 제한
위드코로나 시대로 바뀐 지 45일 만에 다시 유턴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개편안으로 적용은 2021년 12월 18일 밤 12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약 16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현재 하루 수천 명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고위험성 업종 그룹에 영업시간제한 그리고 모임인 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
우선 기존에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며 카페 또는 음식점 입장 시 접종자끼리만 4명 입장이 되고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네티즌들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저 사람 백신 미접종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랑 다름없다고 이게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는 것과 다를 게 뭐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에서는 죽어야 꼴랑 5천 주고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인과성 인정도 안 해주고 돌파 감염은 계속 나오는 판에 뭐를 믿고서 백신을 맞겠냐며… 말은 백신 접종은 자유라고 하는데 미접종자 차별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싶냐고 강제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 결혼 상견례 자리도 사적인 모임이기에 4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백신접종자로 구성 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1인 포함)
- 미접종자 + 접종자 구분 없이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 대규모 행사, 집회, 장례식 등 49명으로 제한됨.
└▶ 만약, 접종자들로만 구성했을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함.
- 만약 카페. 음식점 입장 시 비접종자라도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18세 미만이거나, 완치 자거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한다면 4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12월17일 추가 :
종교단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 구성 시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접종자로만 구성했을 경우 70%까지 입장이 가능함.
단, 성경공부, 구역예배 등 소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4인 제한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때보다 많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태.
2022년 1월3일 추가 :
현재 백화점 및 마트 등이 방역패스 적용 업종으로 추가되어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2022년 1월10일부터 적용되어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실제 단속은 17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백신 기본접종 완료후 6개월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방역패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백신접종 2차까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었지만 아직까지 3차 접종후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공지. 약속 등을 통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 일시적인 집합. 모임을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및 중식,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및 친구, 친척 등 친목모임, 계모임, 신년회 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들이 해당합니다.
사적 모임 예외 사항
▼ 이런 경우는 예외로 허용이 됩니다.
업종별 영업 제한 시간은?
1그룹 : 유흥시설 . 콜라텍 . 무도장 등 |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
2그룹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등 |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
3그룹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독서실 경륜 . 경정 . 경마장 . 파티룸 . 키즈카페 . 마사지 안마소 , PC방, 오락실 등 |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 . 청소년 대상 학원 | 운영에 제한이 없음 |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 및 업주는?
입장 인원이나 제한 영업시간을 어긴 업주의 경우
1차 : 150만원 / 2차 : 300만원 / 3차 : 3개월 영업정지 |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회차당 10만원 벌금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또는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써 손님과의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부터는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골프장의 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 선원 등의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흥시설 유흥 종사자는 이에 포함이 됩니다.
모임 제한 인원을 넘어선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따로 떨어져 앉는 게 괜찮은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테이블을 붙이는 것은 가능할까? 하는 의문에서는 인원 제한 내라면 가능하며 다만 이 붙인 테이블과 기존의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게 됩니다.
홀덤 펍과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에 해당하냐면 홀덤 펍은 식당. 카페 수칙을 지켜야 하며 홀덤게임장은 음식을 팔지 않으므로 유사 시설 방역수칙에 따라야 합니다.
골프장 또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인)을 준수해야 하며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 시에도 카페. 음식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인이나 친척이 도와주러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친목 형성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이사가 끝나고 식사 친목 등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므로 모임 인원수 제한 및 카페. 식당과 같은 제한에 적용이 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봉사활동이 끝난 후 식사를 하게 되면 친목에 해당하므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이 됩니다.
마을회관에서 회의하는것은 그 회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라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출입하시게 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PC방은 방역 패스 구역으로 백신 접종자 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고 물, 무알콜 음료만 음용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섭취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개편 시에 해제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고 방역수칙 지켜가며 코로나 19 , 오미크론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