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안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상 정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이젠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외치고 있으니 참.. 이거 진짜 답이 없나 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것은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필 근접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밀접접촉자로 어쩔수없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버리면 회사 출근도 문제고 일상 생활이 다 꼬이게 되는데 어쩔수없이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그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은?
위에서 언급드렸듯 자가격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그만큼 소득 부분에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 , 생활비 등을 지급을 해주는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입니다.
유급휴가비용 , 생활비 지급 차이는 회사에서 직원이 자가격리로 출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안그래도 직원이 못나와서 타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급휴가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회사에서는 손해가 심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회사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것을 유급휴가비용이라고 하고 , 그리고 반대로 자가격리중인 사람은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생활비 지급으로 어느정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 2021년 12월21일 업데이트 >
12월 13일부터 직장인 가입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직장인이시라면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으셨다면 신청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참고 하실 부분은 생활비 지원금 신청과 유급휴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며 만약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 하셨다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들도 같이 대상이 되므로 가족 단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가족분중 자가격리로 이미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중복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하시고 만약 문자로 통지 받으셨다면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 , 군 ,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세요.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 민증 또는 운전면허증 ) 챙겨 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제외 대상은 ?
국가 , 공공기관 등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포함해서 제외 대상이 되는데 이중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추가로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와 2020년 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해당 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추가 :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얼마나 받나?
지원금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틀려지는데 아래 차트는 2021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표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원단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참고 :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하며 해당 일 수 만큼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변경된 부분 안내 :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적용안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관련 문서를 링크로 공유해 드립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참고 하실것은 자가격리 기간중에 신청을 하는것이 아니고 자가격리 해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직원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면 유급휴가비용 신청
만약 직원이 밀접접촉자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를 이유로 출근을 격리 기간동안 못한다면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연차 또는 월차가 아닌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로 인해서 유급휴가를 주는것이라면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개인별 임금에 따라 다르며 일급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최대 13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가능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던거와 동일한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한 경우나 인건비 재정지원 또는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에 속합니다.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