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란?
일반적 실업 급여에 해당함.
→ 취업촉진수당이란?
직업 능력 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조기 취업수당 + 이주비로 구성
→ 연장급여란?
훈련 연장 급여 => 개별 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또는 부상 ,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서 구직급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 상병급여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떤 자격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아래를 참고 하세요.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경우
-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 상태로 급여 70%미만을 받은 경우
- 면접볼때와 면접후 제시된 조건이 더 안좋아진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으로 만8세 미만 또는 초등2학년 미만의 자녀 육아때문인 경우
▼ 일용근로자 자격조건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한 18개월 중에 90일 이상을 일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24개월]
실업급여 신청 비자격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인 이직
-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까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참고 사항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넘으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는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 퇴직하고 바로 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 신청 후 지급 절차
실업급여 신청 후에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실업 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
-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함 (필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신청 불가
- 구직급여 신청 ▷ 자격이 인증되면 매주 또는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함.
- 구직활동해야 됨.
참고 : 실업 신고를 위해서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 후 자기소개서 및 관련 정보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아래 메뉴대로 이동하시면 온 라온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 수강을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종류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 후 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로 하므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에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고 90일 이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가능
메뉴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급여 지급금액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X 8시간
복잡한 내용보다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